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.

[시니어신문=임영근 기자] ‘보조금24’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·전기·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.

행정안전부는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·저소득가구·차상위계층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·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산업통상자원부),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(보건복지부) 등 정부 및 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·전기·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다.

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(바우처)은 소득기준(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)과 세대원특성(노인/장애인/영유아/한부모 등)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.

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(바우처)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.

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.

이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,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.

한편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(www.gov.kr) 들어가기(로그인) 후 보조금24 이용동의(최초 1회)를 거치면 ‘나의혜택’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.

노인 등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,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.